국내 증시, 5년 만에 공매도 전면 재개
3월 31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 재개 대상은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상장 종목이다. 이로써 2020년 3월 이후 약 5년간 중단됐던 비주요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
3월 31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약 5년 전 전면 금지 조치했던 공매도에 대해 '무차입공매도 방지와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제도개선 이후 공매도 전면 재개… ‘무차입공매도 방지체계’ 본격 가동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재개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이어온 제도 개선과 전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점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재개 대상은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상장 종목이다. 이로써 2020년 3월 이후 약 5년간 중단됐던 비주요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
기관투자자 85.6% “재개 준비 완료”… NSDS 시스템도 정상 작동
공매도 재개를 위한 핵심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다. 이를 위해 도입된 전산 시스템 ‘중앙점검 시스템(NSDS,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은 지난 3월까지 모의 가동을 통해 정상 작동을 검증했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과 국내 대형 증권사 등 공매도 비중의 81%를 차지하는 21개 기관은 자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NSDS와 연계 테스트를 마쳤다.
또한 공매도 비중 4.6%를 차지하는 62개 기관은 사전입고 방식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83개 기관(전체 공매도 비중의 약 86%)이 재개를 위한 준비를 완료했으며, 이들 기관에 한해 3월 31일부터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차·대주 거래조건도 통일… 개인 투자자 대상 제도도 정비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를 위한 공매도 관련 제도도 정비됐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기존 대비 단축돼 90일로 제한되며, 최대 연장은 12개월까지 가능하다. 이는 시장조성자(MM) 및 유동성공급자(LP)에게는 2024년 11월부터 우선 적용됐으며, 이번 공매도 재개와 함께 전면 시행된다.
또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기존 120%에서 105%로 완화되며, 상환기간 역시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90일(최장 12개월)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공매도 관련 거래의 조건이 투자자 간 형평성 있게 통일됐다.
무차입공매도, 형사처벌 강화… 고의 위반 시 징역형 가능
공매도 재개 이후 고의적 무차입공매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벌금 수준은 부당이득액의 기존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며, 부당이득이 5억 원 또는 50억 원 이상일 경우 징역형이 가중된다.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공시 이후 가격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종목의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도 이번 제도 개선에 포함됐다. 이는 유상증자 시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 확대 운영… 시장 급변동 방지 목적
공매도 재개로 인해 일부 종목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금융당국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4월과 5월 두 달간 이 제도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기준이 완화되어 운영된다. 코스피 기준으로 월평균 지정 종목 수는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되고, 코스닥은 약 2.1배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종목은 익일 공매도가 제한되며, 주가 하락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지정이 연장된다. 지정 기준은 공매도 거래 대금 증가, 주가 하락률, 공매도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공매도 재개 이후도 단계적 점검 지속… ‘4월 이후 재참여도 허용’
3월 31일 이후에도 공매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기관투자자들은 추가적으로 중앙점검 시스템(NSDS)과의 연계 테스트와 모의 가동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친 후 공매도 거래에 재참여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각 증권사의 내부통제 기준과 시스템 구축 상황을 최종 점검한 뒤, 공매도 허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공매도 관련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글로벌IB 전수조사·가이드라인도 병행… 제도 정착 유도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 공매도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3월까지 글로벌 투자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병행해 왔다. 13개 글로벌 IB의 위반 사례에 대해 약 83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 관행 개선을 유도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국내 공매도 제도의 구조와 운영 원칙을 명확히 전달하는 계기가 됐으며, 불합리한 외국계 관행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다.
향후 계획… 제도 안착까지 철저한 모니터링 예고
정부는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에도 시장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 및 시스템 미비 사항은 신속히 점검하며, 필요 시 보완 대책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2025년 4월 23일부터는 무차입공매도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조치가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는 시장 효율성과 가격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투자자 신뢰와 투명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감시와 점검을 통해 건전한 자본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